서비스명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소관 기관
전라남도 화순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3가지 기준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매월 20일)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활동지원사 - 관내 활동지원기관 6개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관내 장애인에게 80시간 이상 장애인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지급 제외자 -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종사자 특별수당 등 유사 처우개선 수당을 받고 있는 자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우개선 수당을 받고 있는 활동지원사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 - 해당 월 근무 이력이 없는 활동지원사
서비스 목적 요약
지원요건에 따라 매월/14만원 지원
서비스 목적
1. 활동지원사의 처우 근로여건 개선 2. 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3.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 제공
신청 기간
매월 5일까지
신청 방법
활동지원사가 활동하고 있는 관내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6개소에서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1부 - 정보제공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근로계약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서약서 1부.
문의처
화순군 사회복지과/061-379-3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