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보훈대상자 지원

소관 기관

전라남도 화순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보훈수당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 - 5.18민주유공자(5.18유공자법 제4조) 또는 그 유족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본인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에한정)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 당시 화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서비스 목적 요약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서비스 목적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을 통한 예우 강화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보훈수당 - 보훈수당 지급신청서(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별지1호 서식) -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수당 지급 신청서(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별지1호 서식) - 신분증, 통장사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수당 지급 신청서(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별지2호 서식) - 신분증, 통장사본, 사망진단서

문의처

사회복지과/061-379-3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