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

소관 기관

전라남도 보성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군·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서비스 목적 요약

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구비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등

문의처

인구정책과 인구청년활력팀/061-850-5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