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귀향청년 정착장려금 지원

소관 기관

전라남도 고흥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고흥군에 출생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주민등록상) 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서비스 목적 요약

귀향청년에게 창업비용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매년 1월~2월 예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실/061-830-5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