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귀향청년 정착장려금 지원
소관 기관
전라남도 고흥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고흥군에 출생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주민등록상) 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서비스 목적 요약
귀향청년에게 창업비용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매년 1월~2월 예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실/061-830-5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