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소관 기관

전라남도 고흥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흥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만 69세 이하인 자

서비스 목적 요약

귀농인에게 주택수리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과/061-830-6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