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전라남도 고흥군
현금
○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흥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만 69세 이하인 자
귀농인에게 주택수리비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해당없음
인구정책과/061-830-6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