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청년월세 지원
전라남도 곡성군
현금
❍ 기준일자 : 신청일 기준 ❍ 자격기준(아래 ⓛ~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연 령)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 자 ※ 근거 :「곡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3조 ② (주소지)신청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곡성군인 1인가구 청년 ③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가구소득인정액 : 가구원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함 ☞ 기준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금액을 말함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소득 이하인 청년의 월세 지원
곡성군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일정액의 월세를 지급하여 청년의 경제적 자립 기반 구축 및 안정적인 정착 도모
2월 ~ 12월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및 증빙서류 제출 ❍ (신청방법)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 중 방문신청만 가능(우편신청 불가) ❍ (접 수 처) 곡성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61-360-2911)
□ 신청인 제출서류 ① 신청자 신분증 사본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관계, 전입일이 포함되도록 발급(세대원 중 동거인이 있는 경우, 동거인 제외 후 발급)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④ 전국 재산세(주택) 미과세 증명서 각 1부. ☞ 무인발급기에서 발행이 안 되오니 민원창구에서 발급 받아야 함 ⑤ 월세 계약서 사본 1부. ☞ 주거용 목적의 임대주택이어야 함 ⑥ 월세 납부내역(이체내역서, 영수증 등) 1부. ⑦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⑧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전체이력 포함)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또는 지사 방문 발급 ⑨ 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서식 1】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⑩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1부.【서식 2】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⑪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서식 3】 ⑫ 소득․재산 신고서 1부.【서식 4】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접수시 서명 필 확인) ⑬ 위임장 1부【서식 5】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신청자의 인감 날인 또는 서명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인구정책과/061-360-2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