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소관 기관

전라남도 곡성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2016. 01. 01.이후)인 자 ○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동 ⇒ 읍·면)

서비스 목적 요약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및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매년 1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청 :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주민등록 등본, 초본(과거내역 포함))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 교육분야 증명 : 교육이수증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곡성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61-360-8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