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소관 기관
전라남도 곡성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2016. 01. 01.이후)인 자 ○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동 ⇒ 읍·면)
서비스 목적 요약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및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매년 1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청 :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주민등록 등본, 초본(과거내역 포함))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 교육분야 증명 : 교육이수증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곡성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61-360-8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