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상수도 요금 감면
소관 기관
전라남도 광양시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다자녀: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 ○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단, 기초수급자 감면 및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
서비스 목적 요약
○ 상수도 요금 감면(다자녀, 기초수급자, 장애인)
서비스 목적
생활안정을 위하여 상수도 요금 감면 시행(다자녀, 기초수급자, 장애인)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어플신청(마이광양app)
구비 서류
1. 감면신청서
문의처
상수도과/061-797-3587, 상수도과/061-797-4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