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상수도 요금 감면

소관 기관

전라남도 광양시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다자녀: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 ○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단, 기초수급자 감면 및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

서비스 목적 요약

○ 상수도 요금 감면(다자녀, 기초수급자, 장애인)

서비스 목적

생활안정을 위하여 상수도 요금 감면 시행(다자녀, 기초수급자, 장애인)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어플신청(마이광양app)

구비 서류

1. 감면신청서

문의처

상수도과/061-797-3587, 상수도과/061-797-4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