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광양)
소관 기관
전라남도 광양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광양시 거주 49세 이하 청년부부 ※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과 동일 □ 지원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자에 해당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인 자 - 거주 :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에서 지급일까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서비스 목적 요약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지원
서비스 목적
청년세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함
신청 기간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 결혼비자 발급일(체류기간 허가일자)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단, 다른 체류자격으로 비자를 받아 결혼비자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존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자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구비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개명 여부,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각 1부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문의처
출생보건과/061-797-4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