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소관 기관

전라남도 광양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① 신청일 기준 19세~45세로 광양시 거주(예정) 무주택자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19세~45세여야 함 ② 신청일 기준 전년도 12개월 소득 확인이 가능한 자(취업준비생 제외) → 12개월 미만일 시 서류제출 유의사항(p6) 확인 ③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법상의 주택(다자녀가정은 면적제한 없음) (구입 5억원 이하, 전세(임대) 3억원 이하)

서비스 목적 요약

청년층 부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마련 주거비용의 경감을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 목적

청년층 부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마련 주거비용의 경감을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광양시청 청년일자리과(광양시 시청로 33, 3층) ❍ 이메일신청 (gyyouth@korea.kr)

구비 서류

<공통서류> ①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및 서약서 ⑤ 주민등록등본 ⑥ 가족관계증명서 ❊ 이혼(다자녀)가정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⑦ 미과세증명서 ⑧ 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 구입 또는 임대차계약 건축물 ⑨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 미취업자 ① (본인) 사실증명원 ②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단기근로자 ① 급여명세서 ❊ 통장사본 불가 ② 단기 근로 증빙서류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본인+부모) ④ 임대차(전세) 계약서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만 신청 가능 ⑤ 혼인관계증명서 ❊ 미혼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반드시 제출 <사회초년생,독신근로자,신혼부부,다자녀가정 추가서류> ①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② 재직증명서 ③ 사업자등록증명원(자영업자 해당자)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⑤ 주택 구입 계약서 또는 임대차(전세)계약서 ⑥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여부 관계없이 반드시 제출

문의처

청년일자리과/061-797-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