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광양시 출생축하금(출산장려금)지원
소관 기관
전라남도 광양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출생일(또는 입양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네돌 지원금 신청일까지 5년 동안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한 출산가정 및 입양가정(12개월 미만의 입양아)(2025. 1. 1. 이후 출생아 기준) ○ 지원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입 이력이 있을 시 지원불가
서비스 목적 요약
출산 및 입양가정에 양육비 지원
서비스 목적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등 사회적 지원 및 인프라 구축 ○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긍정적 분위기 확산을 통한 출산율 제고
신청 기간
출생일, 매년 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공통: 신분증 및 통장사본 해당 -혼인관계증명서(미.이혼)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사망)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등(직업상 사유)
문의처
출생보건과/061-797-4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