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전라남도 광양시
현금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신청서 작성 제출
해당없음
상수도과/061-797-3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