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광양시 전입장려금 지원
소관 기관
전라남도 광양시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전입세대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광양시에 세대주로 전입신고 한 사람 ○ 전입학생 : 전입일 기준 광양시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 신분이고,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광양시에 전입신고 한 학생 ○ 전입배우자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광양시 배우자 세대에 전입신고 한 사람으로 전입일 전후 1년 이내에 혼인신고 한 사람 ○ 전입우수기관기업 : 광양시 관내 기관 또는 기업의 대표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소속 직원을 광양시로 전입시킨 후 지원신청 공고일까지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직원이 있는 기관 또는 기업
서비스 목적 요약
타시군구 1년이상 거주 후 전입한 세대주, 학생, 배우자에 지급
서비스 목적
『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2조에 따른 전입장려금을 지원하여 관내 전입 동기 부여와 우리 시 인구 유입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구비 서류
- 본인 : 신분증 - 전입학생 : 재학증명서(신·편입생은 입학증빙서류)
문의처
청년일자리과/061-797-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