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치매환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 기관
전라남도 광양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서비스 목적 요약
60세 이상 치매환자에게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월 3만원/연 36만원 이내)
서비스 목적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광양시치매안심센터 방문
구비 서류
- 치매약 처방전·영수증, 치매정도 검사지(CDR또는 GDS) - 치매환자와 보호자(신청자) 신분증 - 본인 또는 가족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건강증진과/061-797-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