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시민안전보험
전라남도 나주시
현금
나주시민(주민등록기준) 및 등록외국인(나주시 거소 등록)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상시신청
○ 보험사 직접신청
해당없음
나주시청/061-339-7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