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나주시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소관 기관
전라남도 나주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아기 출생일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나주시 출생신고) ※ 지급기간 중 부 또는 모, 아기의 전출 또는 재전입시 지급 중단 ※ 2022.11.3.이후 출생아부터 부 또는 모의 6개월 의무 거주조건 폐지(2022.11.2.일까지의 출생아(2022.11.2.이전 출생아)는 개정 전 조례 적용(6개월 거주 의무조건 적용)
서비스 목적 요약
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
서비스 목적
출생가정의 양육비 부담 경감
신청 기간
출생신고일 기준 90이 일 이내(이후 신청 불가)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 신청 ○ 방문신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 필수: 신분증(외국인등록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보건행정과/061-339-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