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노인 보청기 지원

소관 기관

전라남도 나주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진단을 받은 사람 * 위의 조건 모두 충족 한 경우 보청기 구입비(최대 117.9만원) 지원

서비스 목적 요약

나주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 보청기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노인보청기 지원신청서, 처방전, dB검사 결과지

문의처

복지정책과/061-339-8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