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효도수당

소관 기관

전라남도 나주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서비스 목적 요약

만 70세 이상으로 나주시에 3년 이상 4대와 함께 거주하는 효도대상자에게 효도수당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최근5년간 과거주소변동사항 표시)

문의처

사회복지과/061-339-8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