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효도수당
소관 기관
전라남도 나주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서비스 목적 요약
만 70세 이상으로 나주시에 3년 이상 4대와 함께 거주하는 효도대상자에게 효도수당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최근5년간 과거주소변동사항 표시)
문의처
사회복지과/061-339-8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