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전라남도 나주시
현금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장애인에게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해당없음
사회복지과/061-339-8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