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 지원
소관 기관
전라남도 나주시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나주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나주시 관내 시설하우스에 고온성작물(파프리카, 멜론, 고추, 가지) 및 지역특화작물(미나리, 딸기, 단호박)을 재배하는 농업인
서비스 목적 요약
고온성작물 재배 농업인에게 기능성필름 교체 비용 지원
서비스 목적
◦ 기존 필름보다 내구연수, 햇빛투과율, 보온성이 뛰어난 기능성(장기성) 필름으로 교체함으로써 난방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고온성작물 및 지역특화작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 공 통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해당자 : 농작물 재해보험증서(사본), 친환경 · GAP 농산물인증서(사본)
문의처
배원예유통과/061-339-7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