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여수시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 중단 신청

소관 기관

전라남도 여수시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아래 해지 사유 발생으로 해지 신청 -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여수시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전출일자가 포함된 달까지 지급 -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보금자리 지원대상 주택 외 추가 주택등기를접수한 달까지 지급 -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한 달까지 지급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달까지 지급 - 그 밖에 지원해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사유 발생한 달까지 지급

서비스 목적 요약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대상자 중 해지 사유 발생으로 해지 신청

서비스 목적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사업 선정 대상자 중 해지 사유 발생으로 해지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지원 중단 신청서 1부.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문의처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061-659-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