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소관 기관
전라남도 여수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 거주조건 (아래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능) -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 - 부부 중 1명(신청자)는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서비스 목적 요약
- 결혼축하금 1부부당 2백만원 지원
서비스 목적
청년층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정착 제고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 부부 각각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부부 각각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 입금통장 사본 ○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청년인구정책관 청년지원팀/061-659-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