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관 기관

전라남도 목포시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대상

○ 목포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예외지원 대상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가정, 미혼모, 첫째아 이상 출산 산모,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등

서비스 목적 요약

출산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산모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1. 신청인(신분증) 2. 임신부 수첩 3. 가족이 주소를 달리한 경우(가족관계증명서) 4. 아이를 출산한 경우(출생증명서)

문의처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신청)/061-270-3215,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팀(신청 외)/061-270-8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