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신청자격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이하“농어촌지역”이라 함)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전업농+겸업농) - 여성 농어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을 말함

서비스 목적 요약

인체공학적 편의장비 보급으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매년 1~2월중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 농지원부), 소득금액증명원(농업외소득이있는경우), 건강보험증(또는 자격득실확인서)

문의처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63-580-4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