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지원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고창군 주소자로서 기본형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1,000㎡이상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
서비스 목적 요약
대상 농지 및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서비스 목적
고창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 (도내농지+영광군‧장성군농지)에서 1,000㎡이상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0.1ha ~ 7.0ha에서 56원/㎡원 지원
신청 기간
매년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시기(2월-4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사무소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63-560-2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