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지원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고창군 주소자로서 기본형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1,000㎡이상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

서비스 목적 요약

대상 농지 및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서비스 목적

고창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 (도내농지+영광군‧장성군농지)에서 1,000㎡이상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0.1ha ~ 7.0ha에서 56원/㎡원 지원

신청 기간

매년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시기(2월-4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사무소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63-560-2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