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

서비스 목적 요약

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학원 교습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청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