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지역사회서비스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서비스별 소득, 연령, 우선순위 차등)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 만0세~만6세 영유아 - 장애인보조기렌탈서비스 : 소득기준없음, 만24세이하 장애 아동 청소년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시장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 만18세이하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 만7세~만18세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 연령기준 없음 - 맞춤형복지를 위한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40%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만60세이상
서비스 목적 요약
지역주민에게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