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지역화폐(순창사랑상품권)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대상

○ 만14세이상 구입가능

서비스 목적 요약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모바일 어플 CHAK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금융기관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교통과/063-650-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