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현금
○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 장비, 비품구입비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후 신청
해당없음
경제교통과/063-650-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