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장려금 지급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1. 일반인: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2. 전입군인세대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 상ㆍ하반기 분할 지급 3. 전입학생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4. 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등: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참조

서비스 목적 요약

일반인, 전입군인, 전학학생 등에게 장려금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구비 서류

1. 인구시책 지원 신청서(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별지 제1호서식) ※ 붙임서류 가. 전입학생 및 군인 지원대상자 : 재학증명서 1부, 재직증명서1부, 복무확인서 1부 나. 유공 장려금 : 전입인원 증빙서류 2. 주민등록초본

문의처

임실군청 행정지원과 민원팀/063-640-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