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농어촌 소득금고(융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현금(융자)
○ 임실군내 농림수산업에 1년이상 종사하고 농업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3,000만원 이하 5년 상환 조건의 융자금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구비된 신청서 제출
해당없음
농업축산과/063-640-2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