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현금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방문(관할 주민센터 신청)
해당없음
주민복지과/063-350-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