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서비스 목적 요약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방문(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63-350-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