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배우자 동행원칙

서비스 목적 요약

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권 등 고향나들이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장수군 가족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63-350-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