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현금
○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배우자 동행원칙
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권 등 고향나들이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장수군 가족센터
해당없음
주민복지과/063-350-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