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객토 지원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장수군에 거주(주민등록상)하고, 장수군 관내 농경지로 노후답, 미량요소 부족답, 연작장애를 겪고 있는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서비스 목적 요약

장수군 거주 벼 재배농가 대상 객토 지원

서비스 목적

❍ 양질의 객토로 연작장해를 방지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 토양의 물리적 성질 개선을 통한 지력 증진으로 생산성 향상

신청 기간

매년 초(사업예산에 따라 추가 신청 접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산업팀 방문신청

구비 서류

농업경영체등록증

문의처

농산유통과/063-350-2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