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신청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 사업규모 :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 CCTV ,안심장비 (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 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 2순위 : 남성 1인가구 -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지원내용 : ➀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1년), ➁안심장비 3종 *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단독주택 설치 불가) 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에 지원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등본 등)

서비스 목적 요약

안심장비 3종 및 CCTV 지원

서비스 목적

주거안전 문제에 취약한 1인 가구에게 주거안심 장비를 지원하여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관련 서류

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