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무주군 결혼장려금 지원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무주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 만 49세 이하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19세 ~ 만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 전까지 부부 중 한명이라도 무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서비스 목적 요약

만 19~49세 이하 무주군민에게 결혼축하금 지원

서비스 목적

○ 인구정책 추진으로 인구 유출 예방, 혼인율 및 출산율 증가 기대

신청 기간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본인 또는 배우자 직접 방문신청

구비 서류

○ 무주군 결혼장려금 신청서 1부 ○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이행서약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국제결혼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출입국사실 증명

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