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현물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영유아(36~60개월),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임산부, 영유아 등 영양취약계층에 영양제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해당없음
보건소/063-430-8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