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전입장려금 지원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지원 형태

현금, 현물

지원 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서비스 목적 요약

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서비스 목적

진안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 전입인구 증대, 정주인구 유출 방지 등 시책 지원사업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 동의서,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이행 서약서(지원중단 등)

문의처

행정지원과/063-430-2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