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김제시 시민안전보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등록외국인 포함)
서비스 목적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신청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방법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민안전보험 전담콜센터(1522-3556)에 필요서류 문의 후 청구서와 함께 증빙서류 제출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 기타 필요서류 : 사고 내용 및 보험금액에 따라 구비 서류 상이함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기타필요서류 : 보험사 요청 서류(항목별, 금액별 상이함)
문의처
김제시청/063-540-3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