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소형농기계 지원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자로 소형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서비스 목적 요약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63-540-3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