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농기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현금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자로 소형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해당없음
농업정책과/063-540-3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