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출산장려금 지원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출생일 입양일 기준, 영아 및 부모 모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이룬 가정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 재혼가정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 출생 자녀를 인정하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한다. 쌍생아 이상 출산할 경우에는 출산아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서비스 목적 요약

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처하고자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행복출산통합저리신청서를 통한 신청 -통장사본 -출생신고를 득한 주민등록 등본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필요

문의처

박시현/063-540-1321, 모자보건실/063-540-1323, 임산부불편신고센터/063-540-4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