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 가정 및 예외지원대상 - 예외지원 대상 : 소득기준 관계없이 신청가능 ⓵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모 ⓶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⓷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⓸ 셋쨰아 이상 출산 가정 ⓹ 새터민 산모 ⓺ 결혼이민 산모 ⓻ 미혼모산모 ⓼ 분만 취약지(진안, 무주, 장수) 산모

서비스 목적 요약

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지원

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및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 공무원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인 경우 모두), 휴직증명서)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증명서(출생신고 전)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등) · 장애인 산모(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등) · 장애 신생아(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 미혼모 산모(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등) · 새터민 산모(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결혼이민 산모(비자(사증) F-6(결혼이민))

문의처

김제시 보건소 모자보건팀/063-540-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