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결혼축하금 지원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만19세이상 - 만49세이하)

서비스 목적 요약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장전략실/063-540-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