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장려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현금
○ 타시군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8.7. 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자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해당없음
성장전략실/063-540-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