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대상
사고당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정읍시민과 등록 외국인
서비스 목적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신청 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신청 방법
○ 보험사에 직접 청구(T.02-785-9611) - 소정의 보험금 청구서 작성 후, 직접 청구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보험금 청구서 1부 -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 동의서 1부 - 청구내용 증빙자료 1부(후유장해 진단서, 응급실 진료 기록 등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자료)
문의처
정읍시 재난안전과/063-539-5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