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서비스 목적 요약
관내 거주 대학교(원) 재학생에게 기숙사 및 주택임차비(월세)비용 지원
서비스 목적
지역의 성장동력인 청년층의 주거비용 지원을 통해 관외 대학생의 지역 정주 유도 및 청년 정착 활성화 도모
신청 기간
(상반기)2026. 3 ~ 4월 / (하반기)2026. 8 ~ 9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방 문 처 : 신청인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이메일 신청(ktm9325@korea.kr) - 신청기한 : 상반기(3월) / 하반기(8~9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신청서 -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 임차료 납입 증명서류 - 통장사본
문의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