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귀농·귀촌 지원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65세 이하) ○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 ○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제외

서비스 목적 요약

귀농인에게 영농정착 지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와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시한내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견적서

문의처

농업정책과/063-539-6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