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민 장학재단 장학생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현금(장학금)
○ 공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내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한 학기 최소 9학점 이상 이수하고 전년도 2학기, 당해년도 1학기 모두 각각 평점평균(백분율환산)이 85점 이상인 자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정읍시민장학재단의 목적사업인 교육여건 개선과 면학 분위기 조성을 통한 지역인재 발굴 육성 기여
매년 7월중순~7월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인 구비서류 1.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지원서 2. 성적 등 확인서류 (성적증명서) 3.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최근 1년치) 4. 재학증명서 1부 5. 주민등록 등본 1부 - 주소지 변동 있는 경우 주소변동사항 포함 발급(거주기간 확인) - 학생과 부모가 따로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제출 6.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7. 학적부 1부(복학생 및 편입생에 한함) 8.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3자녀 이상, 한부모 등) - 소년소녀가장 증명서 1부 - 장애인 증명서 1부(부모, 본인만 적용 / 3급 이내)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1부 ※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하여 국가 보훈대상자 자녀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
정읍시민장학재단/063-539-5577, 정읍시 인재양성과/063-539-5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