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전입자 태극기 지급 안내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서비스 목적 요약

전입세대 태극기 지급

서비스 목적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우리시 전입세대에 태극기 지급하고자 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입 시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종합민원과/063-859-5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