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전입자 태극기 지급 안내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서비스 목적 요약
전입세대 태극기 지급
서비스 목적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우리시 전입세대에 태극기 지급하고자 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입 시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종합민원과/063-859-5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