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신청가능 ※ 주소전입 학생 지원과 중복 불가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서비스 목적 요약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지역화폐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

구비 서류

① 전입세대 전부 : 전입장려금 신청서 1부, 개인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세대원 모두) ② 전입세대 일부 : 전입장려금 신청서·개인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 ※ 위임시 위임장 작성 필요

문의처

익산시청 기획예산과/063-859-5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