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신청가능 ※ 주소전입 학생 지원과 중복 불가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서비스 목적 요약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지역화폐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
구비 서류
① 전입세대 전부 : 전입장려금 신청서 1부, 개인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세대원 모두) ② 전입세대 일부 : 전입장려금 신청서·개인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 ※ 위임시 위임장 작성 필요
문의처
익산시청 기획예산과/063-859-5043